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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실비 놀이상담용역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담수수료가 인건비와 재료비에 미치지 못하는 실비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영리법인이 제공하는 아동 놀이상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담수수료가 인건비와 재료비에 미치지 못하는 실비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인가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인간발달복지연구소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아동 놀이상담용역 등을 제공한다. 상담수수료는 상담연구원 인건비와 놀이 재료비에 미치지 못한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인간발달복지연구소가 그 고유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 놀이상담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상담수수료가 상담연구원의 인건비, 놀이를 위한 재료비에 미치지 못하는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아동 놀이상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단법인 인간발달복지연구소가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아동 놀이상담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상담수수료가 상담연구원의 인건비와 놀이 재료비에 미치지 못하는 실비이면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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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68 (<time datetime="2014-03-07">2014.03.07</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실비 놀이상담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40)
- 원 제목
- 공익단체의 실비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