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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1회신일 2014.02.1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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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2.17

법정 요건을 충족한 난방용역은 정해진 적용 기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난방용역은 정해진 적용 기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여부는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 같은 공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난방용역을 공급한다. 면세 규정은 2014.1.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적용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의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는 개정(법률 제12173호, 2014.1.1)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의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2014.1.1.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 난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아파트 난방공급 방식(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의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2014.1.1. 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3.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아파트 난방공급 방식이 중앙난방인지 지역난방인지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1 (2014.02.17 회신),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15)
원 제목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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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