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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음식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음식용역은 면세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본다.
장례식장이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은 면세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본다. 거래 관행상 음식용역에 통상 부수되는 재화도 음식용역 공급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음식용역을 공급하면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례식장 영업자가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과 부수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회답
장례식장 영업자가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봅니다.
음식용역을 공급하면서 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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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5 (<time datetime="2014-01-28">2014.01.28</time> 회신), "장례식장 음식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05)
- 원 제목
- 장례식장 영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음식 공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