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파산관재인의 임대용 부동산 공매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7회신일 2014.02.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산관재인의 임대용 부동산 공매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2.17

해당 부동산 양도는 면세에 부수되는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 업무로 임대용 부동산을 공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양도는 면세에 부수되는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퇴출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업정지된 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이 잔여재산 처분 등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한다. 그 과정에서 임대용 부동산을 공매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96, 2013.09.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96, 2013.09.2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된 금융기관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당해 퇴출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업무 등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임대용 부동산을 공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대용 부동산을 공매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된 금융기관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잔여재산 처분업무 등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임대용 부동산을 공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7 (2014.02.17 회신), "파산관재인의 임대용 부동산 공매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91)
원 제목
파산절차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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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