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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동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업권 대가이면 과세되고 손실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폐업 동의의 대가로 받은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업권 대가이면 과세되고 손실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영업권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금전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폐업에 동의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다. 해당 금전의 성격이 영업권 대가인지 정상영업을 하지 못한 데 대한 보상인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장 폐업에 동의함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폐업을 동의함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금전이 사업 폐업에 따른 자기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금전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정상영업을 하지 못함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금전이 영업권의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폐업에 동의하고 지급받는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금전이 사업과 관련된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로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이면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과세되지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정상영업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손실보상금이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유
영업권의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금전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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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4 (2014.03.07 회신), "폐업 동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84)
- 원 제목
- 도축장을 영위하는 허가권(동의서) 매입 대가의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