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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중인 에너지시설 투자의 공제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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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하고, 2013.12.31. 이전 투자분은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개정 공제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하고, 2013.12.31. 이전 투자분은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받는 경우에도 투자 시기별 적용을 달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졌다. 2014.1.1.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2014.01.0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2014.1.1.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2013.12.31. 이전 투자분에 대하여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진행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과 적용 방법.
회답
2014.1.1.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2013.12.31. 이전 투자분에 대하여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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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9 (2014.02.27 회신), "계속 중인 에너지시설 투자의 공제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78)
- 원 제목
- 투자 진행중인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및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