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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금융 겸영법인의 과소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분경리하면 업종별 배수와 출자금액을 각각 적용하고, 아니면 주된 업종의 배수를 적용한다.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할 때 과소자본세제의 출자금액과 차입금 배수 계산을 물었다. 구분경리하면 업종별 배수와 출자금액을 각각 적용하고, 아니면 주된 업종의 배수를 적용한다. 금융업은 6배, 비금융업은 3배이며 주된 업종은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5조에서 제4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제1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 해당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납입자본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국외지배주주에 제24조제3항에 따라 차입금을 합산하는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본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에서 더하는 이자등의 범위는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로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해야 할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건설자금이자는 이자등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6조에서 제5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6조(업종별 배수)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금융업에 적용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6배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금융업에 적용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6배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며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했다.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해야 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자산・부채・자본 및 손익이 구분경리 되는 경우 각 업종별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자산·부채·자본 및 손익이 구분경리 되는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금융업은 6배, 비금융업은 3배의 차입금 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각 업종별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다만,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자산·부채·자본 및 손익이 구분경리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이 금융업이면 6배, 주된 업종이 비금융업이면 3배의 차입금 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된 업종에 대한 판단은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할 때 업종별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과 차입금 배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자산·부채·자본 및 손익이 구분경리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금융업은 6배, 비금융업은 3배를 적용하고, 업종별 출자금액은 같은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계산함.
2. 구분경리되지 않으면 주된 업종이 금융업인 경우 6배, 비금융업인 경우 3배를 적용하며, 주된 업종은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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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82 (2013.12.19 회신), "금융·비금융 겸영법인의 과소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56)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업종별 출자 금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