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산 양도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6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 양도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컨설팅비용이 열거된 양도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자산 양도 때 지출한 컨설팅비용이 필요경비인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컨설팅비용이 열거된 양도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할 때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1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자산을 양도하면서 컨설팅비용을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자산 양도시 지출한 컨설팅비용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에 열거된 필요경비(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컨설팅비용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에 열거된 양도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 2006.0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 양도 시 지출한 컨설팅비용이 필요경비인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컨설팅비용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에 열거된 양도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 2006.02.14.)를 참고할 것.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263 (<time datetime="2013-12-30">2013.12.30</time> 회신), "자산 양도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472)
원 제목
컨설팅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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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