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인은 과점주주의 체납액에 어디까지 책임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42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은 과점주주의 체납액에 어디까지 책임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사유에 해당하고 주주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만 법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이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체납 국세에 대해 지는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고 주주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만 법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체납자가 소유한 주식의 범위로 제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국세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그 재산으로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소유주식의 범위내에서만 지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국세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이 경우 체납자 소유주식의 범위내에서만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체납 국세에 대하여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의 요건과 범위.

회답

국세기본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국세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그 재산으로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해당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성립한다.

이 경우 법인은 체납자 소유주식의 범위 내에서만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424 (<time datetime="2005-09-21">2005.09.21</time> 회신), "법인은 과점주주의 체납액에 어디까지 책임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97)
원 제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