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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결정취소 환급액은 누구에게 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703회신일 2013.11.2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위장 결정취소 환급액은 누구에게 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1.28

환급세액은 실질 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액은 실질 소득자에게 환급한다.

명의위장에 따른 명의자의 결정취소 환급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환급세액은 실질 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액은 실질 소득자에게 환급한다.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51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5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하고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이다. 결정취소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 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입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조세46019-268, 2000.11.09.)를 참조하시기 하랍니다.

○ 재조세46019-268, 2000.11.09.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 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위장에 따라 당초 명의자의 결정을 취소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의 처리방법.

회답

기존해석사례(재조세46019-268, 2000.11.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46019-268, 2000.11.09.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 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조세46019-268 명의자 신고 취소로 생긴 환급세액은 누구에게 환급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703 (2013.11.28 회신), "명의위장 결정취소 환급액은 누구에게 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400)
원 제목
명의위장에 따른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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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