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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 신고 취소로 생긴 환급세액은 누구에게 환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급세액을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액은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면서 명의자의 결정 취소로 생긴 환급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환급세액을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액은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고,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소함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소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 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환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 소득자에게 환급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 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하면서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소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 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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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19-268 (<time datetime="2000-11-09">2000.11.09</time> 회신), "명의자 신고 취소로 생긴 환급세액은 누구에게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46)
- 원 제목
-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시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의 환급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