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동산 양도 컨설팅·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74회신일 2013.12.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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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양도 컨설팅·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2.26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과 부속 토지의 양도를 위한 수수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며 지급한 컨설팅·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과 부속 토지의 양도를 위한 수수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을 적용하며 해당 조문은 현행 제38조로 변경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했다. 양도를 위해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매입세액을 부담했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 2008.0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 2008.02.12.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현행 제38조로 변경됨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업자가 과세사업용 건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하면서 지급한 컨설팅 및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 2008.0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현행 제38조로 변경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74 (2013.12.26 회신), "부동산 양도 컨설팅·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42)
원 제목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지출한 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