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시디자인 계획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7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디자인 계획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이 아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면세 학술·기술연구용역인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이 아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계획 수립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현황 조사·분석, 기본구상,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발굴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비영리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현황 조사 및 분석, 과업방향 및 목표설정, 도시디자인 기본구상,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발굴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민법」제32조 및「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현황 조사 및 분석, 과업방향 및 목표설정, 도시디자인 기본구상,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발굴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법」(2013.06.0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 되기전의 것) 제35조제2호라목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민법」제32조 및 관련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현황 조사 및 분석, 과업방향 및 목표설정, 도시디자인 기본구상,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발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278 (<time datetime="2013-08-28">2013.08.28</time> 회신), "도시디자인 계획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26)
원 제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