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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의 시행대행업무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시행대행업무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PFV가 수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업무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조합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시행대행업무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개발사업 시행권자가 조합이고 내국법인은 업무를 위임받았다는 점이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권자는 조합이다. 내국법인은 그 조합으로부터 시행대행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권자인 조합으로부터 시행대행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권자인 조합으로부터 시행대행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PFV가 수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업무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가?
회답
내국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권자인 조합으로부터 시행대행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제9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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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59 (<time datetime="2013-12-16">2013.12.16</time> 회신), "PFV의 시행대행업무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17)
- 원 제목
- PFV가 수행하는 시행대행사업의 특정사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