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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승인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시계획·토지측량·토목설계 용역이면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지 않는다.
공장설립 승인 허가를 위한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시계획·토지측량·토목설계 용역이면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지 않는다. 질의 용역의 해당 여부는 제공받은 용역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장설립 승인 허가를 위한 제반 용역을 제공받기로 했다. 용역에는 도시계획 관련 업무, 토지측량 및 토목설계 등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장설립승인 허가를 위한 제반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제공받은 용역이 도시계획관련 용역수행계약, 토지측량용역 및 토목설계용역 등인 경우에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공장설립승인 허가를 위한 제반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제공받은 용역이 도시계획관련 용역수행계약(도시기본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 확정, 각종 영향평가 수행, 사업계획의 승인), 토지측량용역 및 토목설계용역 등인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설립 승인 허가를 위해 제공받은 제반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기본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 확정, 각종 영향평가 수행, 사업계획 승인 등 도시계획 관련 용역과 토지측량 및 토목설계 용역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질의의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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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27 (2013.12.08 회신), "공장설립 승인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77)
- 원 제목
- 공장설립승인 허가를 위한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