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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회금의 원본 회수기간은 어떻게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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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으로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이나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입회금 평가 시 원본 회수기간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으로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이나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보증금 반환 약정과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설물 이용권인 골프장 입회금의 원본 회수기간을 정하여 평가하는 상황이다. 입회계약서의 보증금 반환 약정과 실제 반환사례가 판단자료가 된다.
질의요지
골프장 입회금 및 콘도미니엄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 2012.1.30.,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9, 2012.06.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 2012.1.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시설물 이용권인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입회금 및 콘도미니엄 입회금 평가 시 적용할 원본 회수기간.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시설물 이용권인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으로 원본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다.
예외적으로 회수기간이 정해진 채무로 볼 수도 있으므로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의2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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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599 (2013.11.06 회신), "골프장 입회금의 원본 회수기간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49)
- 원 제목
- 골프장 입회금 및 콘도미니엄 입회금 평가 시 적용할 원본의 회수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