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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전부명령과 체납액 충당 중 무엇이 우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부명령이 충당시점 전에 송달됐다면 과세관청은 충당으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국세환급금에 대한 압류·전부명령과 체납국세 충당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전부명령이 충당시점 전에 송달됐다면 과세관청은 충당으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충당시점은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발생일 중 늦은 시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자의 채권자가 국세환급금에 관해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그 명령이 체납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발생일 중 늦은 시점 전에 송달되었다.
질의요지
체납자에 대한 채권자가 국세환급금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이 국세환급금 충당시점인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발생일 중 늦은 시점 전에 송달되었다면 과세관청은 충당으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체납자에 대한 채권자가 국세환급금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이 국세환급금 충당시점인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발생일 중 늦은 시점 전에 송달되었다면 과세관청은 충당으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체납국세 충당의 우선순위.
회답
체납자의 채권자가 국세환급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국세환급금 충당시점 전에 송달되었다면 과세관청은 충당으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국세환급금 충당시점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발생일 중 늦은 시점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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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265 (<time datetime="2013-11-18">2013.11.18</time> 회신), "환급금 전부명령과 체납액 충당 중 무엇이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85)
- 원 제목
- 압류 및 전부명령과 국세환급금 충당과의 우선순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