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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5년 내 합병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정 사유와 가치상승 기준을 충족하면 상승금액은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5년 내 합병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와 가치상승 기준을 충족하면 상승금액은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행위능력과 가치 증가사유 및 변동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성년자 등 자신의 계산으로 합병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뒤 5년 이내에 합병 등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합병 등으로 해당 재산가치가 증가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5년이내에 특수관계법인과 불공정 합병한 경우 상증법 §42④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합병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합병 등이 되는 경우, 그 합병 등으로 당해 재산가치가 증가하고 그 재산가치상승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한 가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그 재산가치 상승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증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및 재산가치 증가사유, 재산가치 변동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5년 이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합병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미성년자 등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합병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4항 각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합병 등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1. 합병 등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하고 그 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한 가액의 30% 이상이면,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재산가치 상승금액은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2. 해당 여부는 수증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지,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변동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4항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9조제7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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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052 (2013.09.27 회신), "증여 후 5년 내 합병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11)
- 원 제목
- 법인의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5년이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합병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