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후 5년 내 합병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1052회신일 2013.09.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여 후 5년 내 합병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27

법정 사유와 가치상승 기준을 충족하면 상승금액은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5년 내 합병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와 가치상승 기준을 충족하면 상승금액은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행위능력과 가치 증가사유 및 변동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성년자 등 자신의 계산으로 합병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뒤 5년 이내에 합병 등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합병 등으로 해당 재산가치가 증가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5년이내에 특수관계법인과 불공정 합병한 경우 상증법 §42④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합병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합병 등이 되는 경우, 그 합병 등으로 당해 재산가치가 증가하고 그 재산가치상승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한 가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그 재산가치 상승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증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및 재산가치 증가사유, 재산가치 변동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5년 이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합병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미성년자 등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합병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4항 각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합병 등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1. 합병 등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하고 그 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한 가액의 30% 이상이면,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재산가치 상승금액은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2. 해당 여부는 수증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지,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변동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052 (2013.09.27 회신), "증여 후 5년 내 합병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11)
원 제목
법인의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5년이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합병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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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