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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시설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 매입세액 중 토지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 관련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해 구청에 기부채납할 때 공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사 매입세액 중 토지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 관련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의 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설치·기부채납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시행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다. 인가 조건에 따라 자기 부담으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한 뒤 관할 구청에 기부채납하였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자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으면서 그 인가 조건에 따라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 완료한 후 해당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시설물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자(이하“사업시행자”라 함)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으면서 그 인가 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지하공공보도시설(이하“해당 시설물”이라 함)을 설치 완료한 후 해당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자가 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한 후 관할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해당 시설물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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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427 (<time datetime="2013-10-31">2013.10.31</time> 회신), "기부채납 시설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86)
- 원 제목
-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 완료한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 중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