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결과물 사용 기술료도 연구개발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83회신일 2013.07.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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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결과물 사용 기술료도 연구개발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19

해당 기술료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연구개발 결과물을 이용하기 위해 지급한 기술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술료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기술료를 지급하고 연구 결과물을 활용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과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다. 결과물의 소유권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갖고, 내국법인은 기술료를 지급하여 결과물 활용 권리를 취득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아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이용하기 위한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술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법인이 질의하신 기술료 지급액의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공제대상여부는 기존 예규(법규법인-189,2011.5.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1-189,2011.5.17.

내국법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과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 결과로 얻어지는 유형적 발생품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갖고, 해당 내국법인은 기술료를 지급하고 동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 결과물을 활용할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기술료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술료 지급액의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공제대상 여부는 기존 예규 법규법인-189, 2011.5.17.을 참고함.

내국법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과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 결과로 얻은 유형적 발생품 및 지적재산권 등의 소유권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갖고, 해당 내국법인이 기술료를 지급하여 결과물을 활용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법인2011-18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83 (2013.07.19 회신), "결과물 사용 기술료도 연구개발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51)
원 제목
기술료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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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