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쇼핑몰 할인쿠폰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60회신일 2013.10.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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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쇼핑몰 할인쿠폰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29

할인금액은 판매자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고 정상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쇼핑몰운영자가 발행한 할인쿠폰 금액을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할인금액은 판매자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고 정상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운영자 책임으로 쿠폰을 발행하고 할인액을 판매자의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자는 쇼핑몰운영자의 쇼핑몰을 통해 컴퓨터와 주변기기 등을 판매했다. 운영자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할인액을 판매자가 지급할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했다.

질의요지

판매자가 쇼핑몰운영자의 쇼핑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쇼핑몰운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상품가격을 할인하여 주고 그 할인금액 상당액을 쇼핑몰운영자에게 지급할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정상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판매자")가 상품거래를 알선하는 자(이하 "쇼핑몰운영자")의 쇼핑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쇼핑몰운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상품가격을 할인하여 주고 그 할인금액 상당액을 쇼핑몰운영자에게 지급할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항에 따라 할인금액 상당액은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해당 상품의 정상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쇼핑몰운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할인금액을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항에 따라 할인금액 상당액은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해당 상품의 정상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260 (2013.10.29 회신), "쇼핑몰 할인쿠폰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20)
원 제목
쇼핑몰을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할인쿠폰 이용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