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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할 잔여제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여제품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면 과세표준에 그 잔여제품 가액 상당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일부 사용 후 반환받는 잔여제품 상당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잔여제품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면 과세표준에 그 잔여제품 가액 상당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일정량 사용 후 남은 제품을 반환받는 조건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박막가공용 ITO Target제품을 거래처에 공급하였다. 거래처가 일정량만 사용한 뒤 잔여제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잔여제품 가액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ITO Target제품(해당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해당제품의 일정량만을 사용 한 후 잔량이 남은 상태에서의 해당제품(잔여제품)을 반환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잔여제품의 가액 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평판디스플레이 제품의 박막가공에 사용되는 ITO Target제품(이하 "해당제품")을 거래처에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해당제품의 일정량만을 사용 한 후 잔량이 남은 상태에서의 해당제품(이하 "잔여제품")을 반환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잔여제품의 가액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잔여제품의 가액 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ITO Target제품을 일정량 사용한 후 반환받아 재공급하는 경우 잔여제품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평판디스플레이 제품의 박막가공에 사용되는 ITO Target제품(이하 "해당제품")을 거래처에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해당제품의 일정량만을 사용 한 후 잔량이 남은 상태에서의 해당제품(이하 "잔여제품")을 반환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잔여제품의 가액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잔여제품의 가액 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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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390 (2013.11.10 회신), "반환할 잔여제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19)
- 원 제목
- 판매 후 일정량 사용한 것을 반환받아 사용량을 보충하여 재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잔여제품 상당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