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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간선시설 공사부담금은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전이 그 부담금으로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혁신도시 사업시행자가 한전에 낸 전기간선시설 공사부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전이 그 부담금으로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혁신도시 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내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인 공사부담금을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다. 한전은 해당 공사부담금으로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한다.
질의요지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구역 내 전기간선시설의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공사부담금)을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납부하고 한전은 그 공사부담금으로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본문(원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구역 내 전기간선시설의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공사부담금")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납부하고 한전은 그 공사부담금으로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부담금은「부가가치세법」제4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혁신도시 사업시행자가 전기간선시설 설치를 위해 한전에 지급한 공사부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구역 내 전기간선시설 설치공사 비용인 공사부담금을 한전에 납부하고, 한전이 그 공사부담금으로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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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275 (2013.10.29 회신), "전기간선시설 공사부담금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17)
- 원 제목
- 혁신도시내 전기간선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한전에게 지급한 공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