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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통합시스템 모듈도 세액공제되는가?
Product·CMS·OSS는 대상이 아니나 SDP는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로 볼 수 있다.
통신사업자의 차세대 통합시스템 개별 모듈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Product·CMS·OSS는 대상이 아니나 SDP는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로 볼 수 있다. 각 모듈의 최종 공제 여부는 시스템 내 독립성과 실질용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3. 삭제<2000.12.29> 4. 삭제<2010.12.27> 5. 삭제<2010.12.27> 6.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고객자료의 통합ㆍ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통신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차세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전사적관리시스템과 독립된 모듈을 개발하였다. 모듈은 Product, CMS, OSS 및 SDP로 구성된다.
질의요지
개별 모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대상 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시스템 내에서 독립성, 그 실질용도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한 사항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급변하는 통신환경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차세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전사적관리시스템과 개별적으로 독립된 모듈을 개발 구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통신상품 및 컨텐츠상품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개발하기 위한 Product, CMS 및 통신상품에 대한 주문과 설치를 관리하기 위한 OSS는 원자재 등의 외부공급자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 및 물류기업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입된 물류관리 시스템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고객자료를 통합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고객정보를 분석하고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SDP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개별 모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대상 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시스템 내에서 독립성, 그 실질용도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한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BIT 관련 설비 투자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급변하는 통신환경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차세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전사적관리시스템과 개별적으로 독립된 모듈을 개발 구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통신상품 및 컨텐츠상품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개발하기 위한 Product, CMS 및 통신상품에 대한 주문과 설치를 관리하기 위한 OSS는 원자재 등의 외부공급자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 및 물류기업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입된 물류관리 시스템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고객자료를 통합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고객정보를 분석하고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SDP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개별 모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대상 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시스템 내에서 독립성, 그 실질용도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한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6호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7호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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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103 (<time datetime="2012-07-24">2012.07.24</time> 회신), "차세대 통합시스템 모듈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84)
- 원 제목
- BIT관련 설비 투자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