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택용 규모 초과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16회신일 2013.10.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택용 규모 초과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29

과세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는 과세되지만 주택임대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될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인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는 과세되지만 주택임대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될 수 있다. 면세 여부는 주택의 보유 목적과 임대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유하다 양도한다. 다른 사례에서는 구입 당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개인에게 임대하던 중 양도했다.

질의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인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보유 목적과 임대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임대업에 전환하여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0,2013.0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0,2013.01.18.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구입하면서 구입 당시 매입세액 불공제처리하였고 당해 주택을 개인에게 임대하던 중 양도하게 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2호의 주택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이는 당해 주택의 보유 목적과 임대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 또는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이다.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인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택을 구입할 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개인에게 임대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보유 목적과 임대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16 (2013.10.29 회신), "사택용 규모 초과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81)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초과 사택용 주택의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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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