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공급가액명세서 오류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98회신일 2013.10.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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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공급가액명세서 오류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24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오기재 시 가산세와 전자신고 오류 처리방법을 물었다.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전자신고 오류 문의는 국세청홈택스나 세미래콜센터로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임대사항, 임대면적, 임차인 인적사항 및 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임대사항, 임대면적, 임차인 인적사항 및 임대차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8항에 따라 수입금액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임대사항, 임대면적, 임차인 인적사항 및 임대차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8항에 따라 수입금액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전자신고 오류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는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나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4번))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

2.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전자신고 오류의 문의처.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8항에 따라 수입금액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2. 전자신고 오류는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나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4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98 (2013.10.24 회신), "임대공급가액명세서 오류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61)
원 제목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방법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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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