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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으로 분양대금을 할인하면 매출에누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는 금액이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추첨을 통해 분양대금 일부를 할인할 때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는 금액이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추첨을 통해 분양대금 중 일부를 할인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추첨을 통해 분양대금 중 일부를 할인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의 공급시기.
회답
1. 품질·수량·인도조건·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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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95 (2013.10.24 회신), "추첨으로 분양대금을 할인하면 매출에누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49)
- 원 제목
- 추첨을 통해 분양대금 중 일부를 할인하는 경우가 매출에누리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