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도 컨설팅비는 양도비로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3-217회신일 2013.07.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매도 컨설팅비는 양도비로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23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23

상권조사와 가격분석, 매매진행 컨설팅 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매도를 위해 지급한 컨설팅 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상권조사와 가격분석, 매매진행 컨설팅 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지출이 증빙된 자본적 지출액과 용도변경·개량 비용 및 양도비 등은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는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과 매매진행컨설팅을 의뢰하고 비용을 지급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질의요지

양도비는 해당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양도비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에 따른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및 매매진행컨설팅을 의뢰하고 지급한 비용이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및 양도비 등으로서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함.

그러나 부동산 매도를 위한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및 매매진행컨설팅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에 따른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음.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전5157 심판결정
    2025.03.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2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7175 심판결정
    2023.08.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2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2376 심판결정
    2021.09.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2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구2899 심판결정
    2016.10.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2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3-217 (2013.07.23 회신), "부동산 매도 컨설팅비는 양도비로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36)
원 제목
컨설팅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