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한 필지의 별도 등기 주택은 각각 한 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81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필지의 별도 등기 주택은 각각 한 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동이 별개의 건물동으로 등기되었다면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본다.

한 필지 위 두 동의 주택을 일시적 1세대 2주택 판정에서 몇 채로 보는지 물었다. 각 동이 별개의 건물동으로 등기되었다면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본다. 동일 지번 여부보다 A동과 B동이 별도로 등기되었는지가 주택 수 판정의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2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제1호에 따라 1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종전의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등기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 다만,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제1호에 따라 1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종전의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등기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 다만,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필지의 토지 위에 A동과 B동의 주택이 있다. 두 동은 각각 별개의 건물동으로 등기되어 있다.

질의요지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동일한 지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각 동의 주택이 별개의 동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 판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 위에 A동의 주택과 B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A동과 B동이 각각 별개의 건물동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A동과 B동의 주택은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 2동이 있고 각 동이 별도로 등기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판정 시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여부를 판정할 때, 1필지의 토지 위에 있는 A동과 B동이 각각 별개의 건물동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각 동을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811 (<time datetime="2013-07-15">2013.07.15</time> 회신), "한 필지의 별도 등기 주택은 각각 한 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33)
원 제목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1필지 토지 위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