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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후 건설 중 자산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 관련 직원을 승계하지 않고 파견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를 현물출자한 뒤 건설 중인 자산 전부를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업무 관련 직원을 승계하지 않고 파견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스제조·공급업자가 터미널과 시설공사계획상 지위 등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스제조 및 공급업을 하는 양도법인이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보유 토지를 현물출자했다. 이후 토지 위에 건설 중인 터미널과 시설공사계획상 지위 등을 양도하면서 업무 관련 직원은 승계하지 않고 파견했다.
질의요지
가스제조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보유토지를 현물출자한 이후 그 토지위에 건설중인 자산을 양도하면서 해당 업무관련 직원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파견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가스제조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양도법인")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이하 "양수법인")에게 보유토지를 현물출자한 이후 그 토지위에 건설중인 000터미널과 해당 000터미널 시설공사계획에 대한 지위 등을 양도하면서 해당 업무관련 직원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파견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현물출자한 후 그 토지 위에 건설 중인 자산 전부를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가스제조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양도법인이 양수법인에게 보유 토지를 현물출자한 후 건설 중인 000터미널과 해당 시설공사계획에 대한 지위 등을 양도하면서 업무 관련 직원을 승계하지 않고 파견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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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426 (2013.10.07 회신), "현물출자 후 건설 중 자산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72)
- 원 제목
- 토지를 현물출자 한 후 건설중인 자산 전부를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