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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복지용구 공급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열거된 품목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품목에는 10% 세율을 적용한다.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공급하는 복지용구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열거된 품목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품목에는 10% 세율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복지용구를 장기요양인정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6.05.26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공급한다. 복지용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구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복지용구 중「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 각 호에 열거된 품목 외의 공급은 과세대상(세율10%)임
본문(원문)
사업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른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하 "복지용구")을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복지용구 중「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 각 호에 열거된 품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의 공급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30조에 따른 세율(10%)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른 복지용구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 각 호에 열거된 품목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열거되지 않은 품목에는 「부가가치세법」제30조에 따른 세율 1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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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122 (2013.10.15 회신), "장기요양 복지용구 공급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71)
- 원 제목
- 노인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