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고유목적사업 용역을 실비로 제공하면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19회신일 2013.10.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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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유목적사업 용역을 실비로 제공하면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08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이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제된다.

비영리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이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제된다. 안전점검 수수료가 실비인지는 관련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이 회원들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그 수수료가 실비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04, 2012.06.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부가가치세과-704, 2012.06.20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7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회원들로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받는 수수료가 실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7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원들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받는 수수료가 실비인지는 관련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19 (2013.10.08 회신), "고유목적사업 용역을 실비로 제공하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60)
원 제목
비영리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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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