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마필 입상 상금에 필요경비 개산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672회신일 1998.03.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마필 입상 상금에 필요경비 개산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18

해당 상금에는 필요경비 개산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필생산자가 생산마필의 입상실적에 따라 받은 상금에 개산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금에는 필요경비 개산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마사회로부터 받은 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상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상금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중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마필생산자가 생산마필의 입상실적에 따라 한국마사회로부터 상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마필생산자가 생산마필의 입상실적에 따라 한국마사회로 부터 지급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개산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상금이 아님

본문(원문)

마필생산자가 생산마필의 입상실적에 따라 한국마사회로 부터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마필생산자가 생산마필의 입상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상금에 필요경비 개산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마필생산자가 생산마필의 입상실적에 따라 한국마사회로부터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상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672 (1998.03.18 회신), "마필 입상 상금에 필요경비 개산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52)
원 제목
마필생산자가 지급받는 상금의 필요경비 개산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