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파산 금융기관의 임대용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96회신일 2013.09.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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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27

해당 부동산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업정지된 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공매로 양도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되었다. 파산관재인이 잔여재산 처분 등 파산절차상 업무로 임대용 부동산을 공매에 의해 양도한다.

질의요지

영업정지된 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임대용 부동산의 양도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된 금융기관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당해 퇴출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업무 등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임대용 부동산을 공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정지된 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공매로 양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파산절차상 업무의 면세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임대용 부동산의 양도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96 (2013.09.27 회신), "파산 금융기관의 임대용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12)
원 제목
금융기관이 파산절차업무를 수행하면서 본점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 면세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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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