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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발지지대를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부죽대는 영세율 적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발지지대를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부죽대는 영세율 적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태양식용 김발지지대로 사용되는 부죽대를 공급하는 사안이다. 다만 원문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해태양식용 김발지지대로 사용되는 부죽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또는 제105조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해당하지 않는 김발지지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0684, 2002.04.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684, 2002.04.26
해태양식용 김발지지대로 사용되는 부죽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또는 제105조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김발지지대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해당하지 않는 김발지지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0684, 2002.04.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684, 2002.04.26
해태양식용 김발지지대로 사용되는 부죽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또는 제105조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684 면세사업자에게 감리용역을 공급해도 거래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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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79 (2013.09.26 회신), "김발지지대를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08)
- 원 제목
- 김발지지대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