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거래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75회신일 2013.09.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거래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26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해당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면세거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해 제출한 경우 합계표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해당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면세 재화를 공급받고 잘못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제출한 뒤 수정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제출했다. 이후 공급자로부터 이를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제출한 후 공급자로부터 이를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제출한 후 공급자로부터 이를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7항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제출한 후, 공급자로부터 이를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75 (2013.09.26 회신), "면세거래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06)
원 제목
면세거래를 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후 다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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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