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면세거래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해당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면세거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해 제출한 경우 합계표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해당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면세 재화를 공급받고 잘못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제출한 뒤 수정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제출했다. 이후 공급자로부터 이를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제출한 후 공급자로부터 이를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제출한 후 공급자로부터 이를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7항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제출한 후, 공급자로부터 이를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7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75 (2013.09.26 회신), "면세거래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06)
- 원 제목
- 면세거래를 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후 다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