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음식점 시설만 넘긴 매매도 사업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3-39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음식점 시설만 넘긴 매매도 사업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을 중단한 음식점의 부동산과 시설만 넘기는 것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변경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 당시 음식업을 영위하지 않고 종업원도 퇴사한 상태이다. 토지·건물 및 비품·장비 등 사업시설만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양수인에게 승계한다.

질의요지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양도 당시 음식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종업원도 퇴사한 상태에서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 등 사업시설만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것 일뿐 그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양도 당시 음식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종업원도 퇴사한 상태에서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 및 비품․장비 등 사업시설만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것 일뿐 그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단지 경영주체만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음식점 영업을 중단하고 종업원도 퇴사한 상태에서 토지·건물 및 비품·장비 등 사업시설만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양도 당시 음식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종업원도 퇴사한 상태에서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 및 비품·장비 등 사업시설만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것일 뿐 그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단지 경영주체만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391 (<time datetime="2013-08-28">2013.08.28</time> 회신), "음식점 시설만 넘긴 매매도 사업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80)
원 제목
음식점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