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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오기와 고의 발급의 가산세는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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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과실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에는 제60조제2항제5호, 공급 없는 고의 발급에는 제60조제3항이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원인이 착오·과실인지 고의인지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착오·과실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에는 제60조제2항제5호, 공급 없는 고의 발급에는 제60조제3항이 적용된다. 고의 또는 착오·과실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와 공급 없이 발급한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착오 또는 과실로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호를 적용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고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3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착오 또는 과실로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호를 적용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고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3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잘못 기재한 것이 고의인지 또는 착오(과실)에 의한 것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이 착오·과실 또는 고의에 따른 경우의 가산세 적용.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착오 또는 과실로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호를 적용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고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3항을 적용함.
잘못 기재한 것이 고의인지 착오 또는 과실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0서0067 심판결정2010.10.2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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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54 (2013.09.17 회신), "세금계산서 오기와 고의 발급의 가산세는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70)
- 원 제목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부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