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험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68회신일 2013.09.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23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을 신고한다.

보험사고 차량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을 신고한다. 부가가치세액의 지급 주체와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가 정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동차정비업소가 보험사고 자동차에 수리용역을 제공한다. 용역대가나 부가가치세액은 보험회사 등 다른 주체가 지급할 수 있다.

질의요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지급 주체가 누구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221, 1999.07.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21, 1999.07.30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거래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정비업소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대가 지급자 또는 차량 소유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기 책임 아래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의 지급 주체는 거래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부가46015-2221, 1999.07.30에 따르면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도 거래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21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축 목적과 무관하게 면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68 (2013.09.23 회신), "보험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52)
원 제목
보험사고차량에 대한 자동차정비업소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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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