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환지예정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9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예정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을 적용한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속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을 적용한다. 환지예정지 토지는 환지권리면적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토지와 상업용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태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토지 및 상업용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 및 상업용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속토지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재산인 토지 및 상업용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하며,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는 환지권리면적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498 (<time datetime="2013-08-23">2013.08.23</time> 회신), "환지예정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41)
원 제목
상속받은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인 경우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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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