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부동산 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전대보증금에서 임차 시 지급한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초로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보증금을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대보증금에서 임차 시 지급한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초로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면적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차보증금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5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은 간이과세자가 제66조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0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한 뒤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다. 임차한 부동산 중 일부를 직접 자기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임
*공급가액 =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임차 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365(윤년에는 366)
이 경우 임차한 부동산 중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임차 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면적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임차한 부동산의 총면적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공급가액 =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임차 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365(윤년에는 366)
임차한 부동산 중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임차 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임차 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면적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임차한 부동산의 총면적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0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5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2002서321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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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95 (<time datetime="2013-09-02">2013.09.02</time> 회신), "부동산 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31)
- 원 제목
- 부동산을 전대하여 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