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종묘배양용팜사는 영세율 기자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85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묘배양용팜사는 영세율 기자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종묘배양용팜사는 영세율 적용대상인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한다.

멍게종묘 생산용으로 제작한 종묘배양용팜사가 어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해당 종묘배양용팜사는 영세율 적용대상인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한다. 팜사를 멍게종묘 배양에 필요한 형태로 제작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팜사’를 멍게종묘 배양에 필요한 형태로 제작한 종묘배양용팜사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팜사를 멍게종묘 배양에 필요한 형태로 제작한 종묘배양용팜사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팜사’를 멍게종묘 배양에 필요한 형태로 제작한 귀 질의의 종묘배양용팜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인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멍게종묘 배양에 필요한 형태로 제작한 종묘배양용팜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팜사’를 멍게종묘 배양에 필요한 형태로 제작한 종묘배양용팜사는 영세율 적용대상인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859 (<time datetime="2013-07-25">2013.07.25</time> 회신), "종묘배양용팜사는 영세율 기자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08)
원 제목
멍게종묘생산에 필요한 형태로 제작한 종묘배양용팜사의 어업용 기자재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