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모기업 대신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06회신일 2013.08.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모기업 대신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8.28

신청인은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국내사업자 갑에게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외모기업의 위임으로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신청인은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국내사업자 갑에게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대금의 청구·지급 방식과 달리 신청인이 책임하에 국내사업자 갑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모기업과 업무포괄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사업자 갑에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법인은 외국법인 A가 지급한 대금 중 신청인 귀속분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신청인에게 원화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외모기업으로부터 포괄위임받아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자가 국내사업자이므로 10%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자(이하 신청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모기업(이하 외국법인)과 업무포괄위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외국법인과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외국의 다른 법인(이하 외국법인 A)의 국내자회사(이하 국내사업자 갑)에게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신청인의 책임하에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금청구를 외국법인 A 또는 국내사업자 갑에게 함에 따라 외국법인 A가 외국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국내사업자 갑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외국법인은 외국법인 A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에 신청인 귀속분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 신청인은 국내사업자 갑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내사업자 갑에게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모기업의 포괄위임을 받아 국내사업자 갑에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법인 A 또는 국내사업자 갑에게 청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회답

신청인은 국내사업자 갑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내사업자 갑에게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206 (2013.08.28 회신), "국외모기업 대신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06)
원 제목
국외모기업으로부터 포괄위임 받아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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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