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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부동산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목적 부동산은 사업소득, 임대목적 부동산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임대하던 부동산의 매각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물었다. 판매목적 부동산은 사업소득, 임대목적 부동산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판매하는 경우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를 비교한다. 판매목적 부동산에서 주택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임대목적 부동산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8, 2006.03.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8, 2006.03.27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주택 제외)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 거래의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임대하다 매각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8, 2006.03.27)를 참조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8, 2006.03.27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주택 제외)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그 매매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여 얻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소득의 구분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 거래의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인2662 심판결정2026.01.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5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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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523 (2013.09.04 회신), "임대하던 부동산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94)
- 원 제목
-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