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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19홀 이용 시 입장세가 다시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골프장 1명 1회 입장은 18홀을 기준으로 한다.
골프장에서 19홀을 라운딩할 때 입장에 대한 과세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골프장 1명 1회 입장은 18홀을 기준으로 한다.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골프장 1명 1회 입장”은 1인 1경기(18홀)를 기준으로 하며 19홀을 입장하는 경우 새로운 입장행위이므로 개별소비세가 다시 과세됨
본문(원문)
“골프장 1명 1회 입장”은 18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기 회신사례(소비46430-100, 1999.03.09., 소비 46430-777, 1998.04.20., 소비 46430-2366, 1997.10.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에서 19홀을 라운딩하는 경우 1명 1회 입장의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골프장 1명 1회 입장”은 18홀을 기준으로 한다.
다음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 소비46430-100, 1999.03.09.
· 소비 46430-777, 1998.04.20.
· 소비 46430-2366, 1997.10.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100 27홀 이상 경기하면 입장세는 언제 다시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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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30 (<time datetime="2013-07-18">2013.07.18</time> 회신), "골프장 19홀 이용 시 입장세가 다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35)
- 원 제목
- 19홀을 라운딩하는 경우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