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복합문화센터 기부채납은 면세·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합문화센터 기부채납은 면세·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며 승인조건이면 건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발전사업자의 복합문화센터 기부채납과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며 승인조건이면 건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전원개발사업 변경승인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에 따른 기부채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원개발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변경승인을 받으면서 복합문화센터를 건설해 지방자치단체에 대가 없이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발전사업자가 주문관청으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을 받으면서 지자체에 복합문화센터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기부채납은 면세하는 것이며 해당 기부채납이 사실상 발전사업의 승인조건인 경우 자기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함

본문(원문)

전원개발사업(발전소의 증설 및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해당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승인(변경) 신청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으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에 따라 복합문화센터를 건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기부채납에 따른 상응한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또한 복합문화센터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사실상 그 사업자의 전원개발사업 승인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복합문화센터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복합문화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와 건설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기부채납에 상응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기부채납이 사실상 전원개발사업의 승인조건이면 건설 관련 매입세액을 자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244 (<time datetime="2013-07-25">2013.07.25</time> 회신), "복합문화센터 기부채납은 면세·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18)
원 제목
발전사업자가복합문화센터를 건설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시 면세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