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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동산 담보 제공도 증여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타인의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은 그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남편의 부동산을 담보로 부인이 대출받으면 담보 제공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타인의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은 그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익은 담보재산을 대체할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 비용 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제42조에서 제3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배우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자금을 차입하는 사안이다. 기존 해석은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를 다루었다.
질의요지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담보재산에 대체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48, 2010.05.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배우자간에 증여할 경우 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6억원이 적용됩니다.
※ 재산세과-348, 2010.05.28
[ 회 신 ]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담보재산에 대체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남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부인이 대출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배우자 간 증여의 경우 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6억원이다.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자금을 차입한 경우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상당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 이익은 담보재산을 대체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 비용 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2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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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104 (<time datetime="2013-05-09">2013.05.09</time> 회신), "배우자 부동산 담보 제공도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43)
- 원 제목
-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부인이 대출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