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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판 토지도 감면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의 토지를 조합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사업부지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내의 토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사업부지 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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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3-176 (2013.06.13 회신), "지역주택조합에 판 토지도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0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072)
- 원 제목
- 지역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