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숙사 리모델링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6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숙사 리모델링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질의의 경우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다.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의 세액공제 귀속시기를 물었다.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질의의 경우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다. 종업원용 기숙사 취득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10.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94조에서 제26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2021.2.17>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해 종업원용 기숙사를 취득했다. 취득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졌고 질의의 투자는 리모델링 공사였다.

질의요지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업원용 기숙사를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리모델링 공사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귀속시기.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업원용 기숙사를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리모델링 공사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67 (<time datetime="2012-12-11">2012.12.11</time> 회신), "기숙사 리모델링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022)
원 제목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