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상속주택 취득자에게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66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주택 취득자에게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하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취득자가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하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전주택 소유 세대원의 사망 후 다른 동일세대원이 그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6.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했다. 종전주택 소유 세대원이 사망하자 다른 동일세대원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후 양도했다.

질의요지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하는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소유하던 세대원이 사망하여 해당 주택을 다른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후 해당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하는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가 적용되는지.

회답

국내에 1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소유하던 세대원이 사망하여 해당 주택을 다른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후 해당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하는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663 (<time datetime="2013-06-12">2013.06.12</time> 회신), "상속주택 취득자에게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012)
원 제목
추가로 취득한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상속주택 취득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